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규제완화…금어기 적용 3년간 유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2척의 동력어선으로 끌그물(인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사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석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탓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선권현망어업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